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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갈수록 높아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계절 특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는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올해부터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를 기준으로 05년도 이전에 제작된 DPF 매연가스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차량입니다. 소유 차량의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소유주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 단속 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장치 차량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니 해당 차량은 다음 달부터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 경우차 대상으로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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