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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경제인과 정치인 12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받고, 45만 명의 운송업, 식품업, 운전면허 등 각종 제재를 받은 사람들은 수위를 낮춰주는 감면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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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 감면 대상
감면 대상자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 집행 중단(운전 가능) |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 |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 가능 |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시험응시가 제한된 분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분들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등의 납부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 인피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 강·절취
- 무면허
-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확인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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