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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분기는 6월에, 2분기는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경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매년 6월 1분기에 1년분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초 3년부터 매년 5%씩 증가하여, 1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세금에서 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에서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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