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1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된다고? 배출가스 5등급 차 알아보기 서울시는 갈수록 높아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계절 특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는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올해부터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를 기준으로 05년도 이전에 제작된 DPF 매연가스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차량입니다. 소유 차량의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 2023.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