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1 자동차세 먼저 내면 할인해 준다고?? 자동차 보유세 계산 및 연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할로 부과되며, 원칙적으로는 후불제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분기 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6월 6월 1일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12월 12월 1일 12월 16일~ 12월 31일 자동차세는 매년 2번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는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하반기는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입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할인 세금을 연간으로 미리 낼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연납 할인이라고 하고 세금을 먼저 낸다는..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