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드라이브나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혹시 이렇게 태워도 되나?" 망설여지거나, "옆 차는 안고 운전하던데?"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잘못 태우면 과태료 나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언제' 과태료를 내는지,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과태료도 피하고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내는 경우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에 반려동물 태우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려동물'을 특정해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반려동물 동승 사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3가지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가장 많이 적발되고,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우리 아이는 얌전해서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반려동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됩니다.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터지면 반려동물이 운전자와 에어백 사이에 끼어 치명상을 입거나, 운전자를 2차로 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반려동물이 놀라 발버둥 쳤을 경우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Case 2 : 조수석에 '그냥' 태우는 경우
"안고 있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 아닙니다. 조수석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앉혀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려동물이 움직이거나 짖으면 운전자의 시선이 조수석으로 향하게 됩니다. 운전자 시선 분산시켜 위험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반려동물이 그대로 대시보드나 앞 유리에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수석에 있던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넘어와 페달 조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Case 3 : 창문 밖으로 머리/몸을 내미는 경우
이것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이 흔들리거나 급커브 시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날아오는 돌, 벌레, 담배꽁초 등에 눈이나 얼굴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를 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
위의 사례들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또는 '승차자 적재 방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등) : 5만 원
- 승용차 (K5, 쏘나타, SUV 등) : 4만 원
"에이, 4~5만 원 그냥 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와 소중한 반려동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벌점 10점은 덤입니다.
과태료 '0원', 안전 '100점' 만드는 필수 팁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태워야 할까요? 과태료도 피하고, 만일의 사고에도 우리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또는 '켄넬(이동장)' 사용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좌석에 고정할 수 있는 전용 카시트를 사용하면 반려동물이 안정감을 느끼고,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특히 조수석보다는 뒷좌석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이 켄넬 교육이 되어 있다면, 켄넬에 넣어 뒷좌석이나 트렁크(SUV의 경우)에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
카시트나 켄넬을 답답해하는 중/대형견이라면,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하네스 형)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석의 안전벨트 클립에 꽂거나 좌석 자체에 고정하여, 반려동물이 차량 내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급제동 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승자'가 뒷좌석에서 케어하기
만약 다른 사람이 함께 탄다면,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뒷좌석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케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짐이 아닌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차를 탈 때 안고 운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태료 4~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의 부주의로 인해 나와 내 반려동물이 평생 후회할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카시트/켄넬 사용' 또는 '안전벨트 착용'을 꼭 실천하셔서,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드라이브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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